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'기업소득환류세제의 내용과 쟁점'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에서는 정부안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다만 입법조사처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추가 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, 일본 등 몇 나라에 한정된다고 전했다.
일본의 경우에는 동족회사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보다 좁은 개념)의 경우 법인세 외에 그 이익의 내부유보에 대해 추가적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.
현재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을 두고서 실효성이 있다는 견해와 실효성이 있다는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.
반면 실효성이 있다는 쪽은 과거(1991년~2001년)에는 사내유보율이 5% 수준에 머무는 등 낮았지만 폐지된 이후 사내유보율이 11.9%(2002년) 상승했다는 점과 사내유보금이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.
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할 경우 기업 자율성 침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. 또한 도입시 기업별·업종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. 아울러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할 경우 중소기업 졸업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업 성장을 제어할 수 있는 만큼 낮은 세율을 통해서라도 적용하는 방안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.
나주석 기자 gonggam@asiae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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